A. 네 쇼핑몰 운영이나 홈페이지에 결제 기능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통신판매신고는 해당 사업자 소재지 관할 구/시청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,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.
사업자등록증 발급한 후에 통신판매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