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24에서 영업신고증 신청하는 방법
1. 정부24 접속 및 회원가입
먼저 정부24(www.gov.kr)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을 합니다. (공인인증서, 간편인증 등 로그인 수단 선택 가능)
이미 회원이라면 로그인합니다.
2. 검색창에 ‘영업신고’ 또는 ‘숙박업 영업신고증’ 검색
상단 검색창에 “영업신고” 또는 “숙박업 영업신고증”을 입력 후 검색합니다.
관련 민원 서비스 목록이 나타납니다.
3. 해당 민원 서비스 선택
“숙박업(펜션 등) 영업신고” 혹은 “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” 메뉴를 선택합니다.
(※ 지역에 따라 ‘숙박업’ 관련 민원이 다를 수 있으니, 관할 지자체와 맞는 메뉴인지 확인하세요.)
4. 민원신청 페이지 접속
민원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선택합니다.
신청 대상 업종(펜션, 모텔, 호텔 등)을 선택합니다.
5.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
영업신고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.
사업자등록증, 건축물대장, 임대차계약서, 소방시설 점검 확인서 등
요구되는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.
서류 목록은 해당 페이지 내 안내에 따라 정확하게 준비합니다.
6. 제출 및 수수료 납부(약2~5만원)
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.
대부분 영업신고증 신청은 수수료가 없지만,
일부 지자체는 소정의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니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.
7. 처리 및 결과 통보
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, 필요 시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.
처리 기간은 보통 7~14일 정도 소요됩니다.
결과는 문자, 이메일, 정부24 내 ‘민원처리결과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8. 영업신고증 발급 및 출력
승인 시 전자영업신고증을 정부24에서 직접 출력하거나,
관할 지자체에서 방문 수령 가능합니다.
참고 사항
실사 일정 조율을 위해 신청 후 지자체 담당자와 연락이 올 수 있으니, 연락처는 정확히 기재하세요.
신청 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‘숙박업 영업신고’ 관련 안내를 미리 확인하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.
건축물, 소방시설, 위생교육 등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, 불충분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